"한 잔은 괜찮겠지?", "낮엔 안 걸리겠지?"
25일 0시부터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밤낮 시간대를 불문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진 탓에 밤새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다음날 오전 운전대를 잡거나, 점심때 반주를 곁들이는 행위도 금물이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3시 30분 동구 신서동 왕복 6차로 도로. 대구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 10여명이 3개 차로의 교통을 통제하고,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음주 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운전자들에게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알리는 홍보물도 함께 배포했다.
운전자들은 예상치 못한 대낮 음주단속에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었다. 운전자 A(44) 씨는 "전날 술을 마시고 오후까지 숙취가 남아있을 때도 있는데, 달라지는 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저녁 때에도 음주량을 줄여야겠다"고 했다.
2시간쯤 진행된 이날 단속에서는 차량 1천여대가 지나갔지만, 한 대도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인근에선 지난 21일 오후 11시 53분쯤 한 여성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20일 새벽 시간에도 인근에서 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적발됐지만, 훈방되는 등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25일 0시를 기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어서면 면허 정지, 0.08%를 넘어서면 면허 취소로 기준이 강화된다. 또 처벌도 강화돼 앞으로는 음주운전 2~3회 적발 시 징역 2~5년, 벌금 1천만~2천만원에 처한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7천682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해 하루 평균 21건이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에는 1월 400건, 2월 394건, 3월 466건, 4월 505건, 5월 516건으로 모두 2천281건이 적발돼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대구 전역에서 새벽과 낮 시간대에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28일까지 대구 경찰서 10곳에서는 매일 아침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과음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법이 강화된 만큼 철저히 단속해 음주운전을 뿌리뽑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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