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이 기르던 개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71)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30분쯤 서구 비산동 한 도로에서 개의 목줄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매달고 약 1㎞를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대 행위를 목격한 신고자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복해서 집을 나가는 개를 훈련시키려고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를 동물보호서에 인계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구시 수의사회 유기동물 구조단에 개를 인계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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