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동물화장장 사업자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대구시는 24일 오후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건축허가 불허에 따른 서구청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일 대구시에 "서구청의 요구에 따라 도로 폭과 환경상 영향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건축허가가 불허됐다"며 "서구청의 행정이 위법한지 판단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매일신문 5월 27일 자 6면)했다.
A씨는 "당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와 관련한 자료를 이미 제출했고, 반복된 서구청의 보완 통지는 민원처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구시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 이에 따라 서구 동물화장장 건립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A씨는 이날 결과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 과연 대구시가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남은 절차는 A씨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향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A씨가 서구청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서구청의 행정이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됐으니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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