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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황제보석' 논란 MBC 스트레이트 지적

이명박 전 대통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매일신문DB
이명박 전 대통령,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매일신문DB

24일 오후 10시 5분부터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유전 보석, 무전 구속? 돈 앞에 너그러운 보석 제도의 실태'이라는 제목으로 재벌과 정치인 등의 석방 수단으로 변질된 보석제도의 실태에 대해 다룬다. 이른바 '황제보석'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황제보석의 대표 사례로 알려져 있는데, 스트레이트에서는 시청자들이 상대적으로 몰랐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사례를 소개한다.

▶뇌물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됐다가 올해 3월 구속 349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그런데 스트레이트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접견 및 통신을 허용하는 등 보석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재판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불구속 상태 재판 수준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해석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스트레이트에서는 지적할 예정.

▶실제로 24일 TBS 라디오에 출연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을 11번이나 변경(6월 18일 기준)했다고. 그러면서 보석조건은 점점 완화됐다.

맨 처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은 이랬다. 주거 및 외출 제한, 접견 및 통신 금지, 보증금 10억원 납입.

이게 이후 계속 수정됐다.

우선 5건의 병원진료를 위한 외출제한 해체 신청이 있었다. 병보석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아니었기에, 건강상 이유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수긍할만한 부분이다. 아울러 이발을 위해 미용사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 등 2건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 역시 큰 문제는 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인다.

다만 나머지 4건이 문제였다. 5월 14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이명박 전직대통령비서실 운영상황 보고 및 논의, 이명박재단 운영상황 보고 및 논의' 등을 이유로 장다사로 전 비서관 등 모두 4명의 측근들과의 접견 및 통신금지 일시해제를 요청했던 것. 이에 대해서는 범죄 관련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었지만, 법원이 허가를 해 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2월 구속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구속 5개월만인 지난해 7월 보석금 20억원을 내고 석방됐다. 당시 이순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 부장판사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후 사회활동은 물론 경영활동에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고 스트레이트에서는 꼬집을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회원수가 300만명에 달하는 대한노인회 회장으로 있는 이중근 회장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는 등 자신에 대한 구명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스트레이트에서는 폭로할 예정이다.

돈과 권력을 갖고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해 보석 청구를 성공시키는 것은 물론 이후에도 돈과 권력을 이용해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맥락이 공통점이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1941년생 동갑이다. 올해 나이 7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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