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거짓 회유에 속은 '달서12구역 재건축정비구역 지정해제'? 대구시·달서구 '심의절차 위반' 지적도

1심 패소한 조합, 항소심서 "개정법 적용, 회유에 따른 주민 의사 왜곡" 등 들어 지정해제 취소 요구
달서구청 "법 절차 따랐을 뿐, 편법으로 동의 모아도 행정당국은 적발 못해"

대구 첫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해제 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달서구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대구시와 달서구청의 '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지정해제 취소 소송전을 계속하고 있다.

조합 측은 "주민들이 거짓 주장에 속아 실제 의사와 다르게 지정해제 신청에 동의했고, 달서구청과 대구시가 심의 과정을 적법하게 준수하지 않았다"며 재건축 지정해제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송현동 1907번지 일대 주택가(8만3천800여㎡)는 지난 2015년 달서구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지정됐지만, 이후 3년 만인 지난해 10월 주민 과반의 요청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조합의 파행 운영으로 재건축까지 워낙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다, 주변 사례로 미루어 토지 보상비도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앞서 2017년 8월 해제 신청을 받았던 대구시는 2017년 11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 자료가 불분명하고 찬반이 팽팽해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한 차례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달서구청은 같은 해 12월 주민 의견 공람을 거쳐 주민 419명 중 228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해 3월 대구시에 정비구역 해제 심의를 재상정했고, 결국 지난해 10월 대구시는 지정해제를 승인했다. 당시 반대 주민은 98명(23.4%), 무응답 주민은 93명(22.2%) 등으로 집계됐다.

이후 주민들은 "지정해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입장을 바꿨다. 애초 재건축 불씨를 지폈던 전 추진위원장이 돌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뒤 "토지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지정해제 동의서를 모아 시공사에 보여주고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말에 속았다는 것. 한 주민은 "정말로 조합을 무산시킬 줄은 몰랐다"고 분노했다.

조합 측은 "지정해제에 동의했던 주민 47명이 오해를 풀고 지정해제 반대 의견으로 돌아서면서 반대 145명, 동의 181명으로 바뀌었다"며 "비대위의 거짓 주장에 속은 것을 알고 입장을 바꾼 주민들이 늘면서 지정해제 조건인 과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조합 측이 지난해 6월 시와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 취소 행정소송은 올 1월 패소했다. 이에 조합 측은 즉시 상고했다.

달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법 절차를 따랐을 뿐이다. 비대위가 편법으로 주민 동의를 모았더라도 행정당국은 이를 적발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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