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영천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대학 및 캠퍼스 명칭 사용 못하는 '폴리텍교육원' 전락

교육부 "영천시 및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인가 및 학위과정 개설 첫 단추부터 잘못 꿰"
대학 설립인가 시행규칙 '8개월 이전'에서 '12개월 이전' 제출로 변경 사실 몰라

더불어민주당 정우동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이 25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로부터 반려된
더불어민주당 정우동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이 25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로부터 반려된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인가 및 학위과정 개설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강선일기자

경북 영천시 화룡동 일대에 조성 중인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가 '대학' 및 '캠퍼스'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폴리텍교육원'으로 전락하게 됐다.

영천시와 한국폴리텍대학의 로봇캠퍼스 설립 인가 및 학위과정 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뀄기 때문이다.

이달 초 교육부로부터 '비학위(전문기술)과정'만 개설을 권고받아 7월 설립 인가 및 9월 학위과정(2년제) 신입생 수시모집 등의 개교 절차에 차질을 빚게 된 사태(매일신문 6월 24일 자 1·3면 등)는 폴리텍대학과 영천시가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시의회 최순례·조창호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우동 영천·청도지역위원장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교육부에 제출한 로봇캠퍼스 설립 인가 및 학위과정 개설 신청서에 명백한 법률상 하자가 있어 교육부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로 인해 내년 3월 학위과정 개설은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24일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시행규칙에 따라 대학 설립인가 신청서는 개교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의 경우 2020년 3월 2일 개교인데, 9개월 전에 신청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전해들었다는 것.

관련 시행규칙이 2006년 2월 28일 '8개월 이전까지 제출'에서 '12개월 이전까지 제출'로 개정됐지만 영천시와 폴리텍대학은 이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지난 2, 4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와 협의 과정을 가졌지만 이런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는 개교해도 '대학' 및 '캠퍼스' 명칭 사용과 학위과정 교육을 할 수 없게 돼 전문기술과정을 중심으로 한 '폴리텍교육원'으로 운영하게 됐다.

정우동 지역위원장은 "시행규칙 개정 여부도 제대로 파악 못한 폴리텍대학과 영천시의 무지와 안이함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나마 교육부가 지역 여론과 로봇 관련 학과의 상황을 반영해 2021년 3월 로봇캠퍼스 학위과정 개설의 여지는 남겨 둔만큼 지금부터라도 시민들과 함께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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