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해외연수가 계속 말썽이다. 지난해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과정에서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이며 큰 말썽을 일으킨 데 이어 최근 경북도교육청이 직원 해외연수를 맡을 여행사를 선정하면서 제한입찰 방식을 고집해 공정성 시비 등 논란을 키우고 있어서다. 혈세를 쓰는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한 제도 개선 등 비판적 여론이 높은 데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도교육청의 직원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 논란의 발단은 제한입찰제다. 미리 제안서를 받아 내부 검토 후 여행사를 선정하는 방식인데 통상의 일반 입찰에 비해 경비가 평균 10%가량 더 드는 데다 소수의 여행사만 참여할 수 있는 탓에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제한입찰제가 가진 장점이나 꼭 필요한 때도 있다. 특정 업무 해외 출장처럼 여행사의 전문성이나 원활한 일정 진행이 요구될 경우 제한입찰로 신중히 여행사를 고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매년 10건 이상 진행되는 포상 여행 차원의 해외연수는 일반 입찰로 뽑은 여행사에 진행을 맡겨도 일정 수준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등 큰 무리가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이 제한입찰을 남발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일이다. 올 들어 추진된 해외연수 13건 중 7건이 제한입찰로 진행돼 2017년 1건, 지난해 3건과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로 교육감이 바뀐 이후 제한입찰 비중이 부쩍 높아졌다는 점에서 도교육청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다른 시·도 교육청의 경우 이런 문제점을 풀기 위해 매뉴얼 작성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독 경북도교육청이 제한입찰에 치중하면서 특정 여행사만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다른 업체는 계속 배제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특정 업체 밀어주기나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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