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의 현장검증을 하지 않은 데 대해 경찰이 해명을 내 놓으면서 '조리돌림'이라는 단어가 쓰여 네티즌들이 앞다투어 검색을 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유정이 살인혐의 등을 인정한 다음날인 지난 7일 현장검증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제주동부서 경찰관은 경찰 내부 통신망에 쓴 글을 통해 "피의자가 범행 동기를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었고 범죄 입증에 필요한 DNA, 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현장검증은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라는 제주동부경찰서 박기남 서장의 결단이 있었다"며 현장검증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이 글이 한 일간지를 통해 공개된 뒤 경찰 측은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또 '조리돌림'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도 궁금해했다. 조리돌림이란 사회적 규범을 위배한 사람을 처벌하는 사회통제 방식 중 하나였다. 마을의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을어른들이 발의하여 동리회의를 거쳐 처벌을 결정한다. 처벌이 결정되면 마을사람들을 모은 뒤에 죄를 지은 사람의 등에 북을 매고 죄상을 적어 붙인 다음, 농악을 앞세우고 마을을 몇 바퀴 돌아서 그 죄를 마을사람들에게 알린다. 이것은 마을주민으로서의 성원권과 거주권을 박탈하지는 않지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창피를 주어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와 같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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