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의 전범기업으로 당시 조선인들을 강제로 징용해 임금을 착취했다. 이 때문에 강제징용 피해자들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고 있다.
신일철주금의 옛 기업명은 '신일본제철'.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곽모 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소송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 곽 씨 등은 모두 세상을 떠나 이날 항소심 선고를 지켜보지 못했다. 곽 씨 등은 당시 사용자인 신일본제철로부터 강제 동원돼 노동을 착취당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2013년 3월 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