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특정 업체의 불법적인 토석채취를 묵인하며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석채취허가 등 업무 처리실태' 감사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A업체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부지 2곳에서 허가받은 공사계획보다 더 깊게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석 81만여㎥를 불법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08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주시 내 산지 2만3천320㎡를 훼손한 뒤 토석 48만여㎥를 불법 채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경주시는 최초 허가일부터 최근까지 28년 동안 A업체의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정기 순찰을 하지 않았다.
또 2017년 6월엔 A업체의 1차 부지에 대한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를 검토하면서 53만여㎥의 토석을 불법 채취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산지관리법이 규정한 허가 취소나 토석채취 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채취면적 10㏊ 이상은 시·도지사, 10㏊ 미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현지 조사를 통해 신청 내용이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한 지, 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허가를 내줄 수 있다.
허가를 내준 뒤에는 월 1회 이상 사업지를 순찰하면서 허가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서 위반 시 허가 취소나 토석채취 중지 명령 등을 해야 한다.
A업체는 1991년 6월 경주시 일부 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뒤 수차례 기간 연장과 채취 수량 증가 허가를 받아 최근까지 토석을 채취하고 있다.
감사원은 경주시장에게 A업체를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토석채취허가 사후 관리와 불법행위 제재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이번 감사는 A업체의 불법행위를 경주시가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시와 업체의 유착이 의심된다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해 실시됐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아직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감사처분 요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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