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5개 버스터미널에 몰래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전문 장비가 갖춰진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대구시는 카메라 렌즈 탐지기와 주파수 탐지기로 구성된 불법 촬영 탐지장비 5세트를 구입해 각 구·군청을 통해 지역 내 5개 버스터미널(서부·동대구고속·북부·현풍·서대구고속)에 무상 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버스터미널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터미널 내 화장실, 대합실, 수유실 등 취약지역의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몰래카메라가 적발되면 즉시 경찰에 인계한다.
대구시는 상시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표를 제출받아 관리·감독하고,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까지 내릴 계획이다.
김선욱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수시 점검을 통해 혹시나 숨겨져 있을지 모를 몰래카메라를 찾아내 여성들이 성범죄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버스터미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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