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이 군 소유 공유재산 가운데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이끌어내 모두 20억원에 달하는 군 세입을 늘리는 성과를 냈다.
군은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과 대구국세청에 제기한 부가세액 불복 심판청구 및 경정청구에 대해 각각 인용 결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은 이미 납부한 부가세 10억원을 환급받고, 앞으로 납부할 부가세 10억원을 경감하게 됐다.
이번에 인용 결정받은 청도군의 부가세 과세 사업장은 청도소싸움경기장과 신화랑풍류마을이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1월 군 재무과장을 팀장, 징수계 및 소싸움장지원계 직원을 팀원으로 구성한 '부가가치세 환급 TF'가 큰 역할을 했다.
TF는 1년 6개월에 걸쳐 청도소싸움장 등 과세대상 사업장에 대한 부가세 과세부당 청구 등 국세청 유권해석 질의, 유사판례 자료수집 등 협업을 통해 끈질긴 연구와 노력을 펼쳤다.
특히 TF는 과세사업장에 대한 매입세액 경감 및 환급 가능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과세불복과 경정청구를 한 결과 환급 및 경감조치를 받게 됐다.
군은 이번에 환급받는 세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복리증진 분야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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