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요일에 야간 라운딩을 하기 위해 A 골프장을 찾았다. 골프장 식당이 영업을 하지 않아 음식을 준비해 싸갔는데 골프장측에 의해 압수당하는 봉변을 겪었다. 다른 여성 골퍼 팀은 손가방 검사를 당했다. 손가방에서 음식물 반입 의심을 받던 여성 골퍼 김모(58)는 음식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낮선 남성 골프장 관계자에게 손가방 속 자신의 개인 소지품이 낱낱이 드러나는 수모를 당했다.
A 골프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쓰레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골프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을 먹는다해도 쓰레기가 발생할 것이고 그 쓰레기는 골퍼들이 쓰레기통에 버릴텐데 너무 궁색한 변명이 아닌가 싶다.
최근 들어 야간 라운드를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이같은 행태의 낯뜨거운 일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골프장 내방객들은 분통을 터뜨리게 마련이지만 골프를 치려면 하는 수 없기에 내색하지 못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B 골프장은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 음식 반입을 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인터넷 예약이 되지 않는다. 담당자는 "예약 때 동의했기 때문에 음식물을 가져오면 강제로 보관하고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경기 라운드 출발을 정지시킨다"고 말했다.
반면 선산, 제이스, 청통, 감포제이스 등 골프존카운티 골프장들과 영천, 청도, 포항 오션힐스 골프장, 영덕 오션비치 골프장 등은 음식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어 대비된다.
골프장의 음식반입 금지와 이를 검사하는 행위는 탈·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인권을 해치기도 한다. 지난 2009년 7월에 경기도의 한 골프장이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내장객들에게 골프 부킹을 일정 기간 금지시켰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대형복합상영관이나 수영장 등의 음식반입 금지 행위도 부당 행위로 판정받아 이후에는 자취를 감췄다.
일부 골프장들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골프장 내 식당이나 계약한 외주업체 음식을 주문하도록 하는 것은 비싼 음식값으로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지역 골프장의 설립 등록을 담당하는 경북도 체육진흥과는 고객들의 피해나 민원에 대한 해결 권한이 없다고 밝히면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골프장에 음식을 싸들고 가는 것은 골프장측이 금지할 수 없는, 가능한 행위이다. 야간 라운딩 뿐만 아니라 모든 라운딩에 대해 골프장측이 규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의 박초희 조사관은" 이미 지난 10여년 전부터 음식반입 금지 등 비리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건으로 모든 골프장들이 지켜야 하는 법규임을 공정거래법상 고지했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 사업자들의 도덕성을 기대하기 보다 소비자인 고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골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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