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 3인실도 병실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만 45세 이상 여성에 대한 난임치료 시술에 본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전립선·복부·흉부·자궁 초음파에 대해서도 9월부터 단계별로 건보 적용을 받는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분야 사항을 정리했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작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3인실은 4만7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초음파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때문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7월부터 만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면 난임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로 확대된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에게는 50%를 적용한다.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만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한다.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 이르면 10월부터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편입된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게만 무료접종을 지원했다. 정부는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고, 태아와 예방접종이 어려운 6개월 이전 영아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해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 =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만 54∼74세 국민 중 매일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 대상이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자궁 외 임신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 7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자 범위에 '자궁 외 임신'이 추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유산의 경우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고, 자궁 외 임신은 인정하지 않았다. 기준 변경으로 앞으로는 자궁 외 임신에 따른 유산에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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