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폐기물 특별법 만들고 정책도 빨리 보완해야

경북도 각 시군마다 마구잡이로 방치된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개 쓰레기 처리업체 대부분이 부도나 허가 취소 등으로 손을 놓은 데다 폐기물 처리에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 폐기물 전량을 연내 처리할 것을 환경부 등에 지시했지만 국비 지원 없이 각 시군이 이를 모두 처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경북 10개 시군에 산재한 생활쓰레기 등 불법 방치 폐기물은 24만2천299t에 이른다. 이는 국내 불법 폐기물의 28.8%다. 특히 엄청난 쓰레기 산으로 이슈가 된 의성군 단밀면 한 곳에만 17만t 넘게 쌓여 있다. 게다가 문경과 상주, 포항, 경주, 영천, 영주, 구미, 울진, 성주 등 9개 시군도 불법 쓰레기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는 중이다.

정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전국 불법 폐기물은 모두 120만t이다. 정부는 당초 이를 2022년까지 전량 처리하는 계획에 따라 우선 17만t(14%)을 먼저 처리했다. 하지만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와 토양·수질오염 등 환경 피해가 커지고 쓰레기 불법 수출로 인한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문제점이 계속 확대되자 처리 시한을 올해 내로 앞당겼다.

정부는 처리 능력이 없는 쓰레기 업체 대신 행정대집행으로 전국의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모두 처리하는데 3천600억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다. 먼저 쓰레기를 처리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지만 처리 비용 회수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비용 전부나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하는데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도내 각 시군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의 사태가 정부의 근시안적 폐기물 정책이 초래한 환경 재앙인 만큼 전액 국비로 처리하고 쓰레기 처리 업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최대한 구상권을 확보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해친 처리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고 폐기물 공공 처리 시스템 구축에 앞장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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