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잠깐상식] 갑호 비상령이란? 트럼프 방한에 경찰 전원 비상근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 방한한다. 29~30일 1박2일 일정이다.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바로 한국으로 오는 것.

이에 따라 경찰청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문지인 서울에 29일 오전 9시부로 갑(甲)호 비상을 내려 화제다.

갑호 비상령은 경찰 전원(100%)이 비상근무를 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경찰 비상령이다. 경찰 비상령은 갑호, 을(乙)호, 병(丙)호 등 3가지 종류가 있다.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이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 선포 직전 상황일 때, 대형 국가 행사 시, 이번과 같은 외국 정상 방한 때 등에 발령된다.

이 갑호비상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날때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경찰청은 같은 기간 경기 남북부 및 인천에는 을호 비상, 대전과 충청·강원에는 병호 비상을 발령했다. 나머지 지역도 경계 강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을호비상령의 경우 경찰 인력의 50%, 병호비상령 시에는 경찰 인력의 30%가 비상근무에 투입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