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가입기간은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사고 당시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피보험자로 가입돼 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천500만원(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5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부터 최대 30만원, 7일 이상 입원 시(4주 이상 진단자 중) 10만원 지급 등이다.
또 운전자가 자전거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14세 미만자 제외) 벌금 부담 시 최대 2천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보험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새마을금고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미시는 2010년부터 자전거보험을 가입해왔으며, 현재까지 2천295건의 자전거 사고에 대해 1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주광하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 "자전거 사고예방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안전교육 강화와 관련 시설물 구축 및 정비 등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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