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3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전 3시 36분쯤 달서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 사이인 B(37)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점 관계자에 의해 발견된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원가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오전 4시 29분쯤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사건 발생 5시간여 만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현장에는 단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과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동기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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