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육부, '무단 수정' 논란 교과서 집필자 법적 대응 검토

"2009교육과정 따라 '정부 수립' 써야 했는데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
'박근혜 정부 교육부 개입' 의혹도…"문서로 확인된 바 없어"
초등 3∼6년 사회·수학·과학교과서, 이달 중 국정→검정 전환고시

교육부가 '무단 수정' 논란이 일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집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1일 "이번 논란은 (교과서가 처음 발행될 당시)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가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내용을 부적절하게 수정해 생긴 문제"라며 "박 교수에게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16년 사회 교과서를 집필하며 2009 교육과정을 따라야 했지만 대신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쓰도록 했는데도 박 교수가 이를 2015 교육과정에서 쓰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26조를 들어 국정교과서는 내용 수정이 필요할 때 저작권자인 교육부가 직접 수정할 수 있는 만큼 '무단 수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박 교수는 2015년 하반기 교육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차례 거부했지만 2016년 1월 '2015 교육과정'이 새로 나오면서 이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는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9월 교육부에서 다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교과서가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문제가 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를 비롯해 초등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내 이같은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의한다.

초등 3∼4학년은 2022년 3월, 초등 5∼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새 검정 교과서를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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