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교수노조 설립 제한규정 개정을 앞두고 교수들이 노조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서울소재대학교수회연합회(서교련)는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학교수노동조합(가칭) 주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주비위는 준비위원회 전 단계 조직이다. 주비위원장은 방효원 중앙대 교수, 수석부위원장은 이정상 서울대 교수와 유원준 경희대 교수가 맡았다.
사교련과 서교련은 출범식 취지문에서 "사학법인은 교육자라는 명분으로 교수들에게 피고용자로서 정체성을 부인하게 하면서 스스로는 제왕적 고용주로서 행태를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교육부는 퇴임 후 일자리 확보에만 열을 올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헌재는 작년 8월 교원노조법을 적용받는 교원을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으로 한정한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내년 3월 31일까지 고치도록 했다.
헌재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에 대해 근로기본권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전면적으로 부정한 측면에 대해서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던 전국교수노조도 헌재결정에 따라 합법화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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