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조달 분야에서 혁신 기술 및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 제품 범위를 조정하고, 혁신성 평가지표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수의계약이 쉽도록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혁신을 지향하는 공공조달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혁신지향 구매제도를 활성화한다. 내년 2분기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대상'을 중소기업 기술개발 촉진 관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제품 위주로 범위를 조정한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 중 10% 이상을 기술개발제품 중에서 우선 구매해야 하는데 이 범위에 혁신제품을 반영해 판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올 3분기부터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정부의 구매를 결정하는 평가 기준에 '혁신성' 지표를 추가한다.
각 부처는 국가 연구개발(R&D) 제품의 혁신성이 입증된다면 별도 성능인증을 받기 전이라도 수의계약 허용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시제품은 시범구매 후보 제품군으로 지정,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한 뒤 수요 기관에 제공하는 등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도 한다.
국가 혁신조달 플랫폼도 구축한다. 수요-공급자 간 쌍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통합몰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조달행정을 위해 면책이나 인센티브를 활성화한다.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에서 조달할 때, 감사원 등의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활용하면 문제가 생겨도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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