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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친일 반민족 정권이 日 잘못 길들여… 정부 물러서지 말라"

"강제징용 손해배상은 국경 초월한 21세기 문명사회의 기본 법리"

지난 3월 8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대구에서 열린 릴레이 만세 재현행사 모습. 매일신문DB
지난 3월 8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대구에서 열린 릴레이 만세 재현행사 모습. 매일신문DB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등 최근 경제 보복에 나선 것과 관련, 광복회가 "용납할 수 없는 억지"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내놨다.

광복회 대구시지부는 2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것은 국경을 초월한 21세기 문명사회의 기본 법리"라며 "1965년 한일조약을 통해 한 구절의 법적 사과조차 하지 않은 일본이 이를 두고 경제보복에 나선다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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