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호출 모바일 앱 '카카오T 택시'가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해주는 자동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대구에서 독점 정산권을 갖고 있던 DGB유페이와 벌인 갈등(매일신문 2018년 12월 12일 자 3면)이 양측의 사업 제휴로 일단락됐다.
2일 DGB유페이 등에 따르면, 카카오T 택시 자동결제 시스템 정산사인 한국스마트카드와 DGB유페이는 최근 '카카오택시 자동결제서비스 정산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카카오T 택시 모바일 앱에 탑재된 자동결제 기능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DGB유페이는 대구 택시업계와의 계약으로 수억원을 투자해 요금계측기와 카드결제기를 설치해주고 8~10년간의 독점 결제 정산권을 받았는데, 카카오T 택시 자동결제를 이용하면 이를 무력화하고 한국스마트카드 측이 정산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양측은 이번 계약을 통해 대구 택시에서 자동결제가 이뤄질 경우 기존 1.8%의 결제 수수료에 더해 0.5%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카카오모빌리티와 한국스마트카드 측이 가져가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DGB유페이 관계자는 "운전기사가 부담하는 수수료가 약간 올라가지만, 이는 카카오T 택시 자동결제를 이용할 때만 부과되는 수수료여서 업계에서도 납득했다"며 "특히 지금까지 자동결제를 이용하면 지급받을 수 없던 대구시의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수수료 지원도 이번 제휴를 계기로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DGB유페이와 한국스마트카드 측은 이달 말까지 시스템을 연동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제휴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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