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문케어'로 국민의료비 2조2천억 경감…중증환자 부담 ¼로 줄어

보장성 강화대책 2년 성과 발표…병원 진료 3천600만건에 적용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68.8%로 상승…복지부 "남은 과제 차질 없이 이행"

'문재인 케어' 시행 2년간 우리 국민이 2조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최대 4분의 1로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했던 비급여 진료를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이 차례대로 시행됐다.

올해 5월까지 약 2년간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2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그간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비급여 진료·검사비를 급여화해 1조4천억원이 경감됐고,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금 인하로 8천억원이 경감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천600만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케어가 적용된 총진료 인원(건)을 말하는 것이다. 진료를 여러 번 본 환자 등 중복으로 계산된 인원을 빼면 실제 수혜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최고 66만원에 달했던 진료비가 18만원 이하로 줄어드는 등 중증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의료에 드는 비용이 적게는 2분의 1, 많게는 4분의 1로 줄었다.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이 급여화되면서 의약품 부담도 많이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척추 질환(2020년)·근골격(2021년) MRI, 흉부·심장(2020년) 초음파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에는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3.2%)을 넘지 않고, 2022년 말에도 누적적립금이 10조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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