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진한 투자를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준다. 또 하반기 중으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산업·경제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경북 포항과 영주에는 교통비 부담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더 큰 폭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5천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범위도 연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늘린다.
대기업은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늘어나며,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정부는 하반기 중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스마트웰니스 산업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훈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1차로 8개 지자체에 대한 검토 작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14개 시·도(수도권 제외)에 각각 1개 이상은 지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도 내놨다.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또다른 지방으로 공장 등을 이전할 경우 양도세 분납 특례기간을 기존 2년 거치·분납에서 5년 거치·분납으로 확대한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새로 만들고 도시재생과 노후산단 재생사업, 문화관광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다. 지역 중소기업이나 벤처에 집중 투자하는 1천억원 규모의 지방펀드도 하반기에 조성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대상은 확대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인 신규고용 요건을 중소기업은 50명에서 30명으로, 대기업은 100명에서 70명으로 낮춘다.
또 9월까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선정하고 투자촉진보조금과 공공어린이집 확충 등 지원에 나선다.
대구 등 전국 5곳의 교정시설 등에 대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사업계획도 빠르게 마련한다.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리에 비례해 대중교통비 대신 낼 수 있는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도 포항, 영주를 포함해 전국 11개 도시에서 도입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4∼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반년 전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한 수치다.
정부는 하반기 중 대구~부산 및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기재부·국토부)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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