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촌지 담임교사 폭로한 대구 한 인기 유튜버 항소심 검찰 징역 2년 구형

유 씨 "반성하지만 허위 사실 유포 아냐" 사실상 혐의 부인
재판부 "반성 부족하다"며 질타 쏟아내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초등학교 재학 시절 담임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 한 인기 유튜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해당 유튜버가 범행을 부인하자 재판부는 "반성이 부족하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3일 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인기 유튜버 유정호 씨에 대한 첫 번째 항소심 공판 기일이 열렸다.

앞서 유 씨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재학시절 담임교사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을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담임교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열린 재판에서 유 씨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는 있지만 범행은 부인한다"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로 인한 형사적 책임은 받겠지만, 어린 시절 담임교사에게 받은 모욕은 진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셈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본인이 올린 영상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범행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유 씨 측에서 별다른 증거를 신청하지 않아 결심 공판까지 이어졌고, 검찰은 원심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 씨는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다만 교사에게 당했던 모욕만큼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호소했다.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19일 열린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