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이 외국 기업이나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달리 지방세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국내·외 기업에 상관없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는 금액이나 업종별 구분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75%까지, 재산세는 비수도권의 경우 5년간 75%를 감면해준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은 감면 요건을 충족한 '외국기업'에 한해서만 최장 1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준다. 국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없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 기업은 건축법 등에서도 차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축법 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조경을 설치해야한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경 설치가 면제된다.
반면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들은 기업규제완화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 조경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내기업들은 경제자유구역보다 산업단지를 선호한다는 주장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내 경산지식산업지구 입주업체들은 "경제자유구역과 산업단지 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간 조세 형평성을 되찾고 차별을 해소하려면 법 개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게도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감면 혜택과 조경 설치 면제 혜택 등을 보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을 위해 산업자원부 등에 관련 법 개정을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이견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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