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자담배용 대마 카트리지를 국내로 수입한 주한미군 소속 부대 관계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 국적인 A씨는 대마 취급이 합법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구입한 대마 카트리지 6개(98.86g)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에 있던 아내가 한국으로 보낸 미 군사우편 안에 있던 대마 카트리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전량 압수돼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A씨는 대마 카트리지가 들어있는 것을 모른 채 소포를 보냈던 아내가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을 비춰보면 대마가 국내에선 반입이 금지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통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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