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마을금고 부당대출 피해자 "못쓰는 땅 고가 매입, 명의 도용 대출 피해도… 사기꾼 엄벌해야"

피해자들 "2억짜리 땅 14억에 매입, 문중 묘지 남아있어 개발도 못해" "5천만원 뻥튀기 땅, 몰래 담보잡혀 5억 빚"
피해자·새마을금고 고소고발 잇따라, 경찰 "수사 진행 중"

대구 D새마을금고 부당대출 사건(매일신문 2016년 11월 2일 자)에 연루돼 억대 대출 빚을 떠안은 피해자들이 사기 피의자 엄벌을 요구하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처벌은 2심 재판 결과까지 나왔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여태 처벌이 감감무소식인 탓이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최근 피소된 A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경북 내 개발가치가 낮은 토지의 지가를 부풀려 감정한 뒤, 이를 담보로 부동산업자 4명과 함께 D새마을금고로부터 300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일인 한도 대출 위반'(한 사람이 같은 새마을금고에서 금고 자본의 최대 20%를 초과해 대출받지 못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자 등 25명의 차명인을 앞세우고 이들이 D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토지 매매비용에 충당토록 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로 인해 애물단지 땅을 비싸게 매입해 손해를 본데다, 부당대출 사건의 범죄자 취급까지 받아 억울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B(57) 씨는 A씨가 지난 2017년 2억5천만원에 매입한 구미 한 문중 소유 산지 6천600㎡을 14억7천만원에 사들여 1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묘지 이장을 약속했지만 서류는 가짜였고, 아직 묘지가 남아있어 개발사업은 삽도 못 떴다"며 "토지 매매자 명의도 A씨 자신이 아니라 타인 명의 법인명으로 두는 등 치밀한 계획에 제대로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C(53) 씨는 중학교 동창생인 A씨로부터 경북 김천의 감정가 1억7천700만원 상당인 산지 990㎡를 2억3천만원에 사들였다 무려 5억원이 넘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는 "매입비 중 1억7천만원은 A씨 권유로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아 충당했는데 알고 보니 A씨가 내 명의로 이 땅을 담보삼아 같은 금고에서 3억5천만원을 더 대출받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A씨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 고소·고발인 진술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조사 중"이라고 했다.

한편, A씨에게 부당대출을 내준 D새마을금고 임직원 3명은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봉수)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 및 벌금 4억5천만원, 징역 7년 및 벌금 1억2천만원,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2명은 지난 5월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열린 2심에서 징역 9년 및 벌금 2억4천만원, 징역 5년 및 벌금 1억2천만원으로 각각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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