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

국토부, 내년 5월부터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명세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 명세를 주민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공개 항목을 기존 공개 의무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분류 항목) 보다 줄여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하도록 했다.

그동안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리비,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동별 대표자 전원 사퇴 등에 따라 새 대표자가 선출되면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내력벽에 출입문·창문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구 구분형 공동주택을 추진할 경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도 그동안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이 허용됐지만 지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10% 초과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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