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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정책 제안

한국신문협히는 지난 1일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하고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지난 5월 23~29일 회원사 198개 지국(센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사·지국 등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 대상 지국의 82.3%는 신문 구독료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지국은 연말정산 등의 목적으로 독자가 요청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오고 잇다.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이미 소득공제를 시행할 준비가 갖춰진 셈이다. 신문업계의 준비부족, 구독료 결제 투명성 시스템 미비 등 정부의 주장과 달리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해 시행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기존 신문업계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이증된 셈이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는 제안서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지국과 신문 구독료 결제 전용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비한 지국부터 소득공제를 우선 적용하면 결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는 것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지국의 매출이 그대로 노출되는 고나계로 비구독자에 대한 부정발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신문업계의 도입 의지도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대해 일선 지국에서는 7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절독 방지', '지국 운영에 도움', '독자 혜택', '신문시장 활성화' 등을 찬성 이율 꼽았다. 소득공제 도입 시 지국에서 별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지국이 소득공제 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공제체ㅖ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도서구입비, 문화비 등 일상 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제도 도입을 늦춰왔다. 하지만 2017년 도서구입·공연관람비, 2018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지출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시행되면서 반대 명분이 없어졌다.

한편, 이번 제안서는 신문 구독료 당위성 및 효과, 구독료 결제 방식별 소득공제 방법,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 방안 및 구체적인 소득공제 실행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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