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A(63) 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동안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직원들과의 합의서를 제출하는 등 재판부에 선처를 탄원했다.
4일 오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 심리로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2013~2015년 복지재단 운영비와 수익금 6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직원에게 지급한 수당 등을 되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직접 면접관으로 참여해 아들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지법원장 출신 변호사를 선임한 A씨는 최근 직원들을 대상으로 '죄 지을 사람이 아니니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써달라고 권유하는 한편 직접 피해를 본 직원들과는 지속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부 재단 직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최근 법원에 A씨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재단 한 관계자는 "지금도 직원들에게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형을 줄일 생각만 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판부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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