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전달하고,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일 제안서에 따르면, 신문협회 산하 판매협의회가 지난 5월 23~29일 회원사 198개 지국(센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문사·지국 등 신문업계 현장에서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설문조사 대상 지국의 82.3%는 신문 구독료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업계의 준비 부족, 구독료의 결제 투명성 시스템 미비 등 정부 당국의 주장과 달리 구독료 소득공제를 도입해 시행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기존 신문업계의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셈이다.
신문협회가 제안한 소득공제 방안은 소득공제와 관련한 결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는 것과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현금영수증 발행 시 지국의 매출이 그대로 노출되는 관계로 비구독자에 대한 부정발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지국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지국의 매출 전액이 노출돼 신문시장 투명화와 공평과세, 세수 증대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그 동안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만 별도의 소득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현행 공제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통비, 통신비, 도서구입비, 문화비 등 일상경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구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신문분야에 대한 세제지원만 강화하는 것은 도서, 문화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제도 도입을 늦춰왔다.
하지만 2017년 도서구입·공연관람비, 2018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면서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의 반대 명분이 없어졌다.
또한 "신문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신문사 및 지국에서 결제 투명성 확보방안을 제시한 만큼 소득공제 도입을 늦춰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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