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성인 PC방 등 사행성 게임제공업소가 활개를 치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매일신문 6월 14일 자 6면)에 따라 대구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합동단속을 벌였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 일선 경찰서 10곳의 경찰 등 27명을 4개조로 합동단속반을 꾸려 대구 일대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은 성인 PC방과 불법 게임장이 밀집한 서구 비산동, 달서구 송현동, 남구 봉덕동, 동구 효목동 등 대구 일대 30여 곳을 대상으로 했다.
합동단속 첫날부터 남구의 한 무등록 성인 PC방이 적발됐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43)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컴퓨터 4대를 압수했다.
이후에도 달서구에 있는 한 일반게임장에서 환전을 위해 불법으로 개·변조한 게임기 60대가 적발, 압수를 당했다. 경찰은 해당 게임장 업주 B(48)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서 합동단속반은 불법 게임제공업체 8곳(성인 PC방 6곳, 게임장 2곳)을 적발했다. 환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변조와 무등록, 환전 행위를 저지른 게임장 업주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PC방 컴퓨터 25대와 게임기 100대, 도박자금 2천725만원을 압수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여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적발된 곳은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사행성 도박장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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