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5일 남구체육회 내부 비리(매일신문 6월 19일 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익명의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발장에는 ▷남구체육회 내 갑질 ▷직원 성추행 ▷사무국장 업무추진비 사유화 ▷사무국장 정년 보장 등 4가지 내용이 담겼다.
앞서 남구의회는 구청 교육홍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국장 정년 보장 및 업무추진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남구의회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해 2월 말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애초 '현장지도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공고한 지 1주일 만에 '1년 이상인 자'로 대폭 완화했다.
체육회는 또 지난해 6월 임기 4년에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던 사무국장의 정년을 공무원에 준하도록 바꿔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회 업무추진비를 사무국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를 놓고 이정현 남구의회 의원은 "사무국장을 정직원으로 규정하고서 복무규정도 만들지 않은 채 정년 연장 혜택만 부여한 점, 체육회 업무추진비를 사무국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한 데다 증빙자료조차 없는 점 등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고발에서 제기한 '갑질 행위', '직원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고발장에 사건 관련 인물 신원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 고발장에는 고발자,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은 채 사무국장만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 며 "남구청과 남구체육회 등 요청해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관계자 진술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체육회 사무국장의 해명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앞서 사무국장은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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