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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공원 주민단체, 대구시 공원과 항의 방문 "주민이 원하는 거주대책 마련해야"

5일 대구 수성구 대구대공원 인근 주민들이 이주 대책 등을 요구하며 대구시청 공원녹지과를 항의 방문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5일 대구 수성구 대구대공원 인근 주민들이 이주 대책 등을 요구하며 대구시청 공원녹지과를 항의 방문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imaeil.com

"대구시는 개발에만 혈안이 돼 원주민 이주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당초 약속한 주민 이주대책을 내놓고 생계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대구대공원(수성구 삼덕동) 공영개발을 앞두고 일대 주민들이 대구시에 주민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가 대구대공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오는 9일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하자 대구대공원 통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5일 오후 4시 대구시 공원녹지과를 항의 방문해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인 이주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2017년 7월 대구대공원 터를 시 출자기관, 대구도시공사 주도로 공영개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시는 해당 부지에 대해 올해부터 토지 수용에 나선 뒤 2022년 개발을 마칠 예정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대구시 공영개발 방침에 따라 대구대공원 조성을 맡은 대구도시공사는 앞서 원주민 보상대책으로 '개발 부지 내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아파트 한 채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반발 중이다. 주민 다수는 일대 주택에 살며 주변 밭에 포도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농토를 버리고 주거만 보장받아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대체 토지를 주든지, 주상복합주택을 지어 생계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지우 대책위 사무국장은 "지난 3월 이후 주민들의 생계 대책을 대구대공원 조성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대구시와 대구도시공사에 꾸준히 요청해 왔지만 대구시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지 3개월이 넘도록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공원일몰제가 끝나는 내년 6월 전까지 국토부 협의, 도시공원위훤회 심의 등 개발사업 진행에 필요한 절차부터 마쳐야 하기 때문에 원주민 보상안을 먼저 확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절차 중 환경영향평가가 특히 오랜 걸린다. 국토부 등과 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주민 보상확정안을 정하기는 이르다"며 "추후 대구도시공사가 원주민 이주 대책을 마련하면 주민 의견도 반영해 조율하겠다"고 했다.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보상법상 이주민들에게 토지공급, 주택공급, 금전적 보상 3가지 중 하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원 부지에서는 토지공급으로 보상할 수 없는데도 주민들은 이를 원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택지에 주상복합 빌라를 지어달라는 주민들 요구도 내부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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