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문화재 불상 무단 개금' 동화사, 경찰 수사 받는다… 동구청 수사의뢰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999호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무단 개금한 혐의
문화재청 전문가단 판단 따라 재개금 원상복구는 당장 하지 않기로

보물 1999호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가운데)은 높이 2m를 넘는 대형 불상으로, 온화한 표정을 지닌 얼굴과 무게감 있는 신체 표현이 돋보인다. 문화재청 제공
보물 1999호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가운데)은 높이 2m를 넘는 대형 불상으로, 온화한 표정을 지닌 얼굴과 무게감 있는 신체 표현이 돋보인다. 문화재청 제공

대구 동구청이 지역 내 최대 사찰 동화사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문화재청 허가 없이 국가지정문화재 불상을 무단으로 '개금'(改金·불상의 금박을 새로 씌우는 작업)하고, 이 과정에서 현대식 화학 안료를 발랐다가 적발(매일신문 6월 3일 자 2면)된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동구청은 최근 동부경찰서에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동화사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구청과 경찰에 따르면, 동화사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한 달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999호로 지정된 17세기 불상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을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동부서 수사과 경제1팀에 배당하고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상태를 바꾸는 작업을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문화재청에 신고한 뒤 전문 심의위원 입회 아래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단으로 문화재를 보수하거나 옮기다가 문화유산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 제공

그러나 동화사 측은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이 지난해 10월 4일 보물 1999호로 지정된 뒤 18일 만에 불상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 조사 결과, 개금 과정에서 금박 아래에 전통 방식으로 옻칠을 하는 대신 현대식 안료를 바른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동구청은 문화재청 전문가단 의견에 따라 불상을 재개금해 원상복구하는 작업은 당장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다시 불상의 금박을 벗길 경우 문화재 훼손 우려가 더 크다는 게 주된 이유다. 애초 동화사는 복원에 2억~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이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구청 관계자는 "바로 전통 옻칠로 바꾸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불상이 손상될 우려가 크다는 게 문화재청 전문가단의 판단"이라며 "대신 향후 시간이 지나 불상에 다시 개금이 필요할 경우 그때 내부 칠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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