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 한 초등학교 교장이 강제추행·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 피해 교직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매일신문 6월 28일 자 8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 교장이었던 A씨(직위해제 상태)가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뒤 피해 교직원에게 이를 학교 회식비로 집행하라고 했지만 피해 교직원인 행정실장이 이를 거부하자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50만원을 공사업체에 돌려줬고, 강제추행에 대해선 피해 교직원과 참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경찰 수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후 교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려됐던 피해 교직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교직원은 현재 수면장애와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한 학부모가 학교 행정실로 찾아와 피해 직원에게 "성적인 접촉은 어느 선까지 있었는지 궁금하다. 누구 편도 아니지만 울릉도 사람인 A씨는 친구 형이다. 굳이 편을 들자면 교장 편일 수도 있다. 교장도 떠나고, 행정실장도 학교를 떠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학부모는 피해 직원에게 전화해 "성추행 사건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현재 'A씨를 학교로 돌려보내 달라, 행정실장은 전보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만들어져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 교직원은 지난 3일 교감(교장 직무대행)에게 '성추행 2차 피해 고충에 따른 상담'을 정식 요청했고, 4일 울릉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2차 피해는 계속됐다. 3일 학부모 대표들(8명)은 피해 직원에게 "행정실과 교무실 사이가 나빠 학교 업무가 원활하지 않다.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행정실장이 떠나길 원한다"는 말을 전했다. 4일에는 학부모 6명이 울릉교육지원청을 찾아가 "행정실장을 전보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울릉교육지원청 실태조사 결과, 교내에서도 2차 피해가 발생했다. 한 교사는 사건 참고인으로 나선 행정실 직원에게 다른 교사들이 있는 교무실에서 "약간 부딪친 게 무슨 성추행이냐? 누가 증인 서 달라고 했느냐? 교장이 불쌍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은 지난 2일 노사 협의회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피해 교직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울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일부 교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엄중 경고했고, 학부모들의 행정실장 전보 발령 요청은 받아들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수사 결과와 인사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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