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경북도교육청공무원노조, 울릉 한 초교 교장의 직원 추행과 뇌물수수 관련 성명 발표

2차 피해 예방 위해 교장 인사해야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은 8일 울릉군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씨의 행정실 직원 강제추행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경북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는 사태 해결을 위해 9월 1일까지 해당 학교 신규 교장 발령, 2020년 1월 1일까지 피해 행정실 직원의 희망지 전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노조는 "검찰 수사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A씨를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하고, 사건 이후 해당 학교 교감이 행동강령관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4천명 조합원과 총력 투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북교육노조는 피해 직원의 2차 피해도 우려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장이 직위해제 상태이기는 하지만 교장 사택이 학교와 인접해 있어 피해 직원이 A씨와 직접적으로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 교장이었던 A씨는 학교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은 뒤 피해 교직원에게 이를 학교 회식비로 집행하라고 했지만 피해 교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수 차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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