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군에서 구제역으로 매몰됐던 가축 사체가 경북 군위군으로 반입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군위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달 13~20일 군위읍 무성리 한 과수원 터(9천900여㎡)에 가축 사체 재활용 시설(비닐하우스 3동, 열처리기 1식)을 설치한 뒤 같은달 24, 25일 2010년 홍천군에서 구제역 여파로 매몰된 소 사체 40t(116마리 분)을 들여왔다.
가축 사체를 열처리기로 분쇄해 병원체를 사멸시킨 뒤 톱밥과 발효미생물을 혼합, 퇴비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A업체는 홍천군의 '가축 매몰지 발굴 복원사업'(살처분가축 매몰지 소멸처리)을 따내 매몰 사체를 퇴비화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과 한돈협회·한돈회 군위군지부 등은 반입된 소 사체와 퇴비를 100% 수거해 강원도로 가져갈 것을 촉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 토지의 오염 여부도 조사해줄 것을 행정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가축 사체의 추가 반입은 중단된 상태지만, 주민들은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여흠 한돈협회 군위군지부장은 "홍천군에서 구제역으로 매몰된 소 사체를 왜 군위군에 들여오느냐. 구제역 균이 다 죽었다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느냐"며 "퇴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반경 2㎞ 내에 돼지 3만 마리, 소 3천 마리 이상이 사육되고 있다. 지금까지 군위군은 구제역 청정지역이었는데 이번 일 때문에 군위 축산인들이 잠도 못 잘 정도로 충격에 빠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위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농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위법성은 없다. 홍천군에서 가축 사체가 반출될 때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민 요구대로 설치된 시설의 시료 검사를 의뢰해 놓았다. 해당 업체 및 홍천군 등과 협의해 다음주까지 시설을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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