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베트남인 아내 무차별 폭행 남편 구속

한국 입국 9일 만에 "쓸데없는 데 돈 쓴다"며 폭행…혐의 추가
아내가 친정에서 낳은 아들 친자 확인 뒤 혼인신고
법원 "도주 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돌아가고 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A(36)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36)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도착했다.

양팔을 경찰관에게 붙들린 채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다.

A씨는 3년 전 한국에서 만난 B씨가 베트남으로 돌아가 자기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4월 베트남으로 건너가 친자확인 검사를 했다.

아들이 친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B씨와 혼인신고를 한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전남 영암군 한 원룸에서 B씨 모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A씨는 이러한 혼인 과정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설명하며 "가정을 꾸려 잘살아 보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취재진에게 "베트남에 있던 아내와 영상통화를 할 땐 한국말을 곧잘 했는데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했다"며 "말이 잘 통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 안 통하니까 (폭행했다)"고 변명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현장에는 두 살배기 아들이 있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폭행한 만큼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만인 지난달 25일에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부모님 집에 다녀오는 길에 차 안에서 "(평소에)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며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친자확인을 하러 베트남에 갔을 때에도 아내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털어놓기도 했다.

경찰은 이 부분을 포함한 추가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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