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거침없던 상승세 제동

분양가 크게 낮아지지만…중장기적 주택 공급 부족 우려 목소리도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해 주택 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구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오르던 대구 아파트 분양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감정평가 금액이 시세의 60% 수준인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실제 시세보다는 낮게 산정된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서 분양가를 심사받는데, 주변 아파트 분양 가격과 준공 아파트의 시세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현행 주택법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특정 지역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를 넘는 경우' 등 조건이 까다로워 2014년 이후 적용된 사례가 없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려는 것은 최근 분양가 상승세가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최근 1년 간 대구의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12.7% 상승했다.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같은 기간 대구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5.4% 오른 것과 비교하면 두배 이상 뛴 것이다.

지역별 분양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양대행사 이룸에 따르면 올 들어 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 당 1천587만8천원(발코니 확장 비용 포함)으로 집계됐다. 수성구가 2천106만3천원으로 가장 비쌌고, 달성군이 955만9천원을 기록, 1천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가 강화되면 주택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는 사업 무산 위기를 겪을 수 있다.

통상 정비사업은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금을 얻고, 조합원 부담을 낮추는 게 보통이어서 일반 분양가가 낮아지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자체사업으로 민영 택지를 조달해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각종 민원 해결과 토지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인정받기 어렵게 된다.

지역 건설사 관계자는 "단기 과열은 한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주택가격을 오히려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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