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윤석열 '변호사 소개' 위증 논란…윤대진 "내가 소개" 해명

"함께 일했던 변호사 친형 윤우진에 소개…문자 속 '윤 과장'은 나"
"윤석열, 나 보호하려고 변호사 소개했다고 언론에 얘기한 것"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고 해명했다.

윤 검찰국장은 9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경찰수사와 관련해 법률적으로 묻길래 현직 검사인 나한테 묻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해보라며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라며 "제 밑에서 검사로 있던 이 변호사에게 상담이나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고, 이 변호사는 제 밑에 있던 사람인데 두 사람을 소개한 사람이 누군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윤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3년 윤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윤 후보자가 그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인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다.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윤 과장의 말씀 듣고 연락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속 윤 과장이 대검 중수부 과장을 지낸 윤 후보자를 지칭한 게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주된 쟁점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은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적극 해명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청문회 말미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언론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벌어졌다.

윤 후보자는 2012년 12월 한 언론사 인터뷰 과정에서 녹음된 파일에서 "(이 변호사에게)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해보라'고 (말했다)"며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네(이남석 변호사)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해서 좀 도와드리든가'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청문회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윤 후보자가 의혹을 무마하려고 청문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검찰국장은 "이 변호사가 윤 과장이라고 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가 저를 보호하려고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얘기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후보자에게 사실대로 진술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인터뷰와 달리) 본인이 소개한 적 없다고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이자 이 변호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윤 검찰국장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 자신'이라고 해명하고 나서면서 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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