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테리어가 아파트 복도에서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견은 이전에도 어린이를 물어 주민들이 항의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견주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고 폭스테리어는 안락사 시켜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미국은 '개 물림 엄격 처벌법(DOG BITE STRICT LIABILITY LAW)'을 대다수 주에서 적용하고 있다. 과거 'ONE BITE RULE(첫 물림 사고는 견주의 책임이 과실 수준으로 적용되지만 재발 사고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과 징벌적 배상 책임을 적용)'이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한 번의 개 물림 사고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 견주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또한 맹견이 아니더라도 동물 통제부(animal control office)에 의해 위험하거나 포악한 개로 지정될 경우 견주는 그에 상응하는 보호시설과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독일은 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고 견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형견이나 공격성이 높은 품종을 키우려면 입양 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일본은 개가 태어날 때부터 관리받고 분양되는 체계가 정착돼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비해 강아지 분양금이 10배 정도 비싸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개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펫티켓을 준수해 사회적 갈등이 적다.

국내법은 개를 물건으로 규정하며, 개 물림 사고를 상해 사고로 간주하여 소유자인 견주에게 과실치상 죄를 적용한다. 공격적인 개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지만 가중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번 사건 역시 견주에 대한 처벌이나 예방 대책보다는 개에 대한 안락사 여부가 논쟁이 되고 있어 씁쓸하다.
개로 인한 인명사고는 늘 되풀이되고 있으며 매우 심각하다. 묶여있는 개, 번식 또는 육견 목적으로 사육장에 갇혀있는 개, 집 밖을 수시로 돌아다니게 방임된 개에게 이웃과 공존하는 사회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 모든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할까?
미국에도 호전적인 공격성을 가진 개에게 안락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결정은 생명에 대한 가치와 공공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한다. 자칫 생명에 대한 경시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안전교육과 개의 안전사고 예방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견주는 자신이 돌보는 반려견이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것이 펫티켓이다. 그리고 펫티켓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감수하여야 한다.
보행자도 최소한의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듯이 반려견의 이웃주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에티켓이 있다. 개를 놀래키지 않아야 하며 견주의 동의 없이 함부로 다가서지 않는 것이 펫티켓이다.
견주는 공공장소에서 만나는 이웃 중에서도 어린이·노약자 등의 입장에서 개의 공격성을 관찰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 개 물림 사고는 매우 치명적이다. 설령 물지 않더라도 어린이에게 달려들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공격성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향이 확인된다면 공격 성향이 있는 개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스스로 실천해주시기 바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고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견주가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개를 관리해주시기를 소망한다. 견주의 책임감이 반려견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박순석 탑스동물메디컬센터 진료원장
SBS TV동물농장 수의사로 잘 알려진 박순석 원장은 개와 고양이,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한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올바른 동물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를 제시하고자 '동물병원 24시'를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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