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포항시의 '과속·신호 단속 무인카메라(이하 무인카메라)' 설치 사업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 탓에 잠정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등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3월, 23개 지자체 중 20개 지역(울릉·경주·영양 제외)을 대상으로 '생명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올 초 경북경찰청이 경북도에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건의했고, 도비 20억원에 각 지자체별 예산 등 40억원대 규모로 이 사업이 추진됐다.
이들 지자체 가운데 포항시는 도·시비 4억6천만원으로 무인카메라 12기(남구 7기, 북구 5기)를 설치하기로 하고 설계와 제품 선정 등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 17일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 2개 중 가격이 저렴한 1개를 선정하고 내부결재를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결재 절차 막바지에 '경찰관과 공무원이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려고 한다'는 익명의 제보가 포항시에 접수됐다. 이후 사업은 잠정 중단됐고, 보름이 넘도록 재개되지 않고 있다.
포항시는 내부 확인 결과 제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지만, 제품 선정 방식은 조달청 나라장터 제품 선정에서 공개입찰로 바꾸기로 했다.
포항시와 경찰 등은 해당 제보를 사익을 위한 악의적 제보로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무인카메라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아 공개입찰 방식으로만 진행되다가 지난해 말 제품 2개가 등록되면서 관공서의 선택지가 늘자, 경쟁 업체가 조달청 제품이 선정되지 않도록 훼방을 놓기 위해 이런 제보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관공서가 2천만원 이상의 시설물을 구매할 때는 조달청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개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조달청에 제품이 등록되려면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정하려다 이런 의심을 사게 돼 황당하다"며 "경쟁 업체가 못 먹는 밥에 재를 뿌리려는 속셈으로 허위 제보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교통사고를 줄여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올해 처음 시도됐다"며 "해마다 사업을 진행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확충하려고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제보 때문에 사업 추진이 늦어지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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