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사드배치 관련 집회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원불교 교무 A(35)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20일 오전 11시 58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한 마을 주민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는 주민을 끌고 가는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5초간 잡아당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체포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즉시 알리지 않아 위법한 체포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법원은 체포 당시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경찰이 A씨에게 범죄사실 요지 등을 고지할 충분한 여건이 있었음에도 200m 떨어진 경찰 승합차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부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가슴으로 한 번 밀친 것이 전부인 A씨의 행위를 중대한 공무집행방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경찰관 다리 을 잡아당겼다고 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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