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울릉초교 교장 강제 추행 피해자, 보호는커녕 괴롭혀서야

학교 교직원 강제 추행과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북 울릉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데 업체의 돈을 학교 회식에 쓰자는 교장의 종용을 뿌리치고 강제 추행의 피해를 본 교직원이 2차 피해에 시달리는 데도 교육 당국이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겹친 고통을 당하는 피해자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입장이지만 경북 교육 당국이 손을 놓고 있고 피해자는 속만 끓이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사단이 된 교장의 처신은 엄정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경찰 수사로 업체로부터 받은 돈 50만원을 반환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면책이 될 수는 없다. 강제 추행 시비 역시 그렇다. 게다가 직장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있었다면 교장의 자질마저 의심케 할 만하다. 검찰의 엄정 수사로 교장의 행위에 걸맞은 조치가 이뤄지겠지만, 문제는 피해자의 호소에 대해 주변 사람들이 보호는커녕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학교 안에서의 비난이나 압박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 아울러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일부 학부모에 의한 피해자 전보 조치 요구나 교장 옹호 발언 같은 부당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이번 사건은 오롯이 교장의 부당하고 잘못된 행위의 결과라는 의혹이 짙다. 그런 만큼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피해를 헤아려 보호해야 하고 2차 피해를 주는 괴롭힘은 삼가야 한다.

경북도교육청은 굳이 교육청 공무원노조 대책 촉구 요구가 없더라도 이번 기회에 뇌물 수수 같은 불법행위 근절은 물론 해이한 공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의 성적 폭력을 없앨 방안 마련에도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부당한 갑(甲)의 요구에 맞선 을(乙)의 피해자가 또 다른 눈물로 지새며 속을 태워야 하는 악순환만큼은 막고 보호 대책을 세울 때다.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해결책의 절실함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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