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수성경찰서는 움직이는 쓰레기 수거차 발판에 올라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주호영 국회의원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황 대표 등은 지난 5월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하는 등 이른바 '민생투어 대장정'을 벌인 바 있다. 이를 본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47) 부장이 사흘 뒤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황 대표 등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 차량 발판에 탑승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하지만 경찰관이 현장 적발 시 3만원 이하 범칙금 통고 처분 대상이 될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게다가 교통상 장애가 없고 위험 유발 요인이 없으면 경찰 재량에 따라 자체 종결처리도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 시간이었던 데다 저속으로 수행원의 도움을 받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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