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항소법원도 "트럼프 트위터 팔로워 차단은 위헌"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악플'을 단 일부 사용자를 차단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제2연방항소법원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계정에서 '차단' 기능을 이용해 그가 동의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특정 사용자들을 계정에 접근하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위헌적인 관점 차별에 가담했다"고 판결했다.

배링턴 파커 항소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정헌법 1조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무상 목적에 이용하는 공직자가 동의하지 않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열린 온라인 대화에서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을 국정과 개인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도구로 즐겨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을 비판하는 눈엣가시 같은 일부 이용자들을 차단 조치해 더는 글을 남길 수 없게 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차단 조치를 당한 7명의 개인과 컬럼비아 대학의 '수정헌법 1조 연구소'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개인 계정은 집무실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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