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지역이 폐기물 쓰레기 불법 유통조직의 '먹잇감'으로 전락(매일신문 7월 8일 자 6면)하고 있으나 영천시의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은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천시는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명령 등의 서류상 조치만 하는 등 '책상머리' 행정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해당 업체는 대표자 명의나 회사 이름 등을 바꿔서 폐기물 반입물량을 늘리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
허용보관량의 5배가 넘는 6천여t의 폐기물을 보관하며, 주변 산림 훼손 및 침출수 농지 유입 등의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북안면 A업체의 경우 지난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영천시로부터 1차 처리명령(8~10월)과 함께 11월 한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업체는 올 1월 대표자를 바꿔 영업을 계속하며 1차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시로부터 2차 처리명령(4~6월) 및 영업정지 3개월(7~9월)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달부터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자, 경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를 제기해 지난 4일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 등의 효력을 정지하는'인용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에 영천시는 주민감시원 2명을 고용해 A업체의 불법 폐기물 반입행위 감시와 함께 ▷보관량 초과 행위 조사 및 검찰 고발 ▷3차 처리명령 및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차 처리명령 미이행시 허가 취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천시는 북안면 주민과 업계 등으로부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늑장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업체가 추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1년 이상 시일이 걸릴 수 있고, 행정대집행 추진에도 최소 20억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영천시는 뒤늦게 A업체 등에 대한 강력 대처를 위해 8일부터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폐기물 처리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및 행정처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방치∙투기 폐기물 등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며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현재 영천에는 폐기물 처리·수집·운반 등록업체가 160곳으로 인허가 남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12년 간 가능했던 언어치료사 시험 불가 대법 판결…사이버대 학생들 어떡하나
[속보] 윤 대통령 "모든 게 제 불찰, 진심 어린 사과"
한동훈 "이재명 혐의 잡스럽지만, 영향 크다…생중계해야"
홍준표 "TK 행정통합 주민투표 요구…방해에 불과"
안동시민들 절박한 외침 "지역이 사라진다! 역사속으로 없어진다!"